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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1958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생일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상 인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가구)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입니다.
단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해당자와 그 배우자분께서는 일부 제외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풀어 드립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 말하는데요, 즉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한 단독과 부부가구 기준 기준액의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입니다.
아래 사진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어디서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주소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연중 계속 신청 받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답니다.
준비할 것은 없을까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해당)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3. 본인의 통장 또는 사본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필요해요.
5.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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