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사례1 항의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법원판결 사례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항의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결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020년 2월 11일 근로자에게 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합니다. 이 후 근로자는 항의의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과 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제출됩으로써 ..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