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반수 찬성1 모르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죠. 이 취업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 내용, 복무규율인데요, 만약 모르고 있으면 함정에 빠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의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이라 하여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원칙..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