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 중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사건이 판결되었는데요,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더 접근하여 알아봤습니다.
사건 경위
회사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참가인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리터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가인과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연장해 오면서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의 각 특정시간대에 근무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회사는 계약 종료 통보 후 1개월 후 퇴직한 내용입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지노위는 참가인들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처을 기각합니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합니다.
그 후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로서 행정소송을 낸 경위입니다.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
이 사건 참가인들은 회사가 작성한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경고, 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업무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담당할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고,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구역을 나누고 이에 관한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사전 공지합니다. 이에 요원들은 업무 시작 전 회사에게 해당 근무표를 확인하였다고 알린 뒤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회사의 조치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회사의 판단과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공지를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모니터링 요원에 관하여는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통상의 계약기간보다 짧은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재계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으로 볼때, 참가인들이 외부의 지시나 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참가인들을 상시 지휘, 감독하였다고 봤습니다.
재택근무
도급계약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근무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서는 근무장소를 재택근무로 명시하였고,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었으므로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 중 모니터링 요원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원고의 주문서에 따라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히고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형식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요원들이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
이 사건에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변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 판결은 중노위의 판정은 적법하며, 회사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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