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씩 재계약을 반복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법원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아파트 경비원)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60대 경비원 계약이 입사 8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시설경비업체 A와 2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개월 단위로 3번의 재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겠다며 경비원들에게 알렸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에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A업체는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를 뺀 나머지 경비원들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원고는 1차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고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주장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사유입니다.
행정법원은 중노위 판결을 뒤집으며,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A사는 80여개 사업장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대체로 3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고용해 왔으며, 반복해 체결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의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 세 차례 재계약한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사가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도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고자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원고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성격 등에 있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는 설명입니다. 60세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업능률이 낮아지거나 업무 위험성이 커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 설명입니다.
갱신기대권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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