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청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죠. 바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인데요. 다음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또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가 해당됩니다.
상세 지원 대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 년도 연평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이때 기업은 1년 이상 업력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1년차),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차)
지원 요건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이 있으며,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요건입니다.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를 지원합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최대 60명)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계속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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