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출산 휴가1 출산 전후 휴가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다음은 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0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전의 휴가가 45일을 초과했다 해도 산후 45일 이상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출산 전 근로자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