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대상1 직장 동료에게 왕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당될까? 직장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명백한 주도자 없이 단체로 행해지는 따돌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동료의 괴롭힘은 해당이 안되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상 우위는 개인,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