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모르면 손해 '23년부터 부모급여 받는법'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 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월 70만원, 월 35만원은 변함 없나? 2024년에는 0세 가정에는 100만원 1세 가정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