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직원 수리1 결심했다면 고민할 필요없는 사직원 좋은 일이 생겨 사직을 원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사직원의 수리와 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는데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근로관계 종료시기가 궁금해 지죠.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민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민법 제660조 제 3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때..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