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 재해1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 다이빙해 입은 골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최근 판결 사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 총 6명이 함께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썰물로 입수지점이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가?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