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고용법1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상시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요,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인원 산정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총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