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안 해본 회사가 없어진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시행되었죠. 이후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 중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안 해본 담당자가 없어질 정도로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경우 유의할 점을 조사해 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정의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사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