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 소관부처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를 시행 중 인데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존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이..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