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개월단위 근로계약1 3개월 단위 재계약, 갱신기대권 인정되나? 최근 3개월씩 재계약을 반복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법원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아파트 경비원)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60대 경비원 계약이 입사 8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시설경비업체 A와 2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개월 단위로 3번의 재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겠다며 경비원들에게 알렸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에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A업체는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를 뺀 나머지 ..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