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중 가장 행복한 날일 수 있는 날은 급여일입니다. 근로자로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 회사입장에서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꼭 표시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죠.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종사하는 업무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연장 근로, 야근 근로 또는 휴일 근로 시간수가 표기되어야 하며,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 별 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접근해 보면 지급내역으로는 기본급, 초과 수당,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주휴 수당, 개근 수당, 절 수당, 유급 수당, 년차 수당, 상여금, 직무 수당, 육아 수당, 당직 수당, 교육 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세, 주민세,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요양 보험, 조합비, 상조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무시간이 표기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항목엔 근로 일수, 총 근로시간, 기본 시간, 연장 시간, 최저 시급, 시급이 표기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계산 방법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시)
연장수당 :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
야간수당 : 통상시급 X 야간시간 X 0.5,
연장근무 :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 + 야간시간 X 0.5 + (1일 8시간 초과분) X 0.5)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국민연금 : 공단 고지분, 고용보험 : 과세 대상 임금 X 본인 부담율, 장기요양보험 : 공단 고지분
급여명세서에 대한 궁금증
야간 근로 수당 : PM 22:00 ~ AM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연장 근로 수당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가산 지급이 아닌 통상임금만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면 야간과 연장 모두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인 경우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주 8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만약 4촌 이내 혈족이 사업주이며 근로자일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데, 법정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아, 노동부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산 내역을 알 수만 있다면 유효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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