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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변화되는 것들을 정리 중에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져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 즉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데요, 이 유통기한 이후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식품을 폐기하는 날짜의 기준으로 삼아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합니다.
그럼 뭘 보고 식품을 폐기해야 하나요?
2023년 1월부터는 소비기한을 보고 식품의 폐기일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뭔가 이름부터 헷갈릴 소지가 있어, 1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햄류 38일에서 57일, 즉석 섭취 식품(살균) 30일에서 44일, 유산균음료 18일에서 26일, 이유식 30일에서 46일, 신선편의식품 6일에서 8일, 생면 35일에서 42일, 빵류 20일에서 31일, 두부 17일에서 23일, 과채주스 20일에서 35일 등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특히 두부류, 햄류 등이 대폭 늘어나 보이네요. 한편 식품업계에서도 소비의 회전률 때문에 도입 이후,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서 배탈 나는 상황을 예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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