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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감봉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징계 감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감봉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징계 감봉의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감봉이란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감봉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을 놓고 보면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월 총액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 감봉이 결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의 결정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진 못합니다.
또한 감봉 횟수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월급여가 5,0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200,000원인 근로자를 감봉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인 100,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월 100,000원씩 감봉한다고 했을 때, 월급여의 총액은 월급여 총액인 5,000,000원의 10분의 1인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관계로 6개월까지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즉 두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감액 횟수도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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