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각도장, 또는 네모도장 직인이라는 도장이 있고요, 법인인감, 사용인감이라고 부르는 도장이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을 넘어 기존 직원들도 헷갈려서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직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
각도장, 네모도장, 직인이라고 부르는 이 도장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회사 공문 맨 마지막에 무슨무슨 회사 주식회사 옆에 찍는 도장으로 주로 사용되며,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도 사용되는 직인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일일이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다시 PDF 파일로 스캔떠서 보낼 수는 없는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흰색 배경에 직인도장(보통 네모 모양)이 전체가 가려지지 않게 잘 찍어서, 스캔 후 도장 자체를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각종 공문, 또는 증명서 하단에 배치하지요.
법인 인감 도장
상단의 직인과 달리 법인인감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은 인감증명서가 관할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할 땐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이 도장을 찍은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 법인인감이 법인의 대표성을 가지는 중요한 도장이기 때문에 금고에 보관하거나, 임원이 홀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장을 사용할 일이 많은 회사에서 매번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고, 회사가 여러 지사로 나누어져 있는 물리적 한계가 발생합니다.
사용 인감 도장
그래서 사용인감 도장을 만듭니다. 대부분 무슨무슨 회사 대표이사라고 써있는 도장을 테두리에 별표 모양 또는 동그란 원모양, 1, 2, 3 등 법인 인감 도장과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인인감 도장은 법인인감 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사용인감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뭘까요?
사용인감에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려면 사용인감계라는 증빙을 만드는데요, 회사에 법인인감 도장이 하나인 비효율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마다 인감사용대장 명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회사 직인, 법인인감, 사용인감 도장을 제대로 구분해서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 실수하는 일을 줄이도록 하면 업무가 원활하겠죠.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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