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이 생겨 사직을 원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사직원의 수리와 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는데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근로관계 종료시기가 궁금해 지죠.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민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민법 제660조 제 3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때 당기는 사직원을 제출한 달이 됩니다. 만약 12월 15일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12월 후의 1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근로자는 사직원이 회사에서 수리되기 전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근할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결근해 버린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철회할 수 있을까?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가 성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시작함으로써의 계약이며, 사직원은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사직을 결심한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한 시기와 적정한 절차를 밟아 사직하여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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