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음식물 또는 용기의 종류가 다양해서 적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눔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량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 금지입니다.
반입 금지 항목으로는 1.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입니다.
반입 허용 항목으로는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5.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6.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입니다.
헷갈리는 점
만약 버스 승객이 테이크아웃 잔이 빈 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입금지의 기본 취지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을 반입금지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빈 컵이 확인 된다면 승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많은 승객을 탑승시키다가 테이크아웃 용기인지, 테이크아웃 모양처럼 똑같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텀블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텀블러도 누가 봐도 텀블러인 모양으로 구입해서 버스 승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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