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돌고래의 고주파가 태교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돌고래 쇼가 유행하고, 야생동물 카페 등이 생기는데요,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카페가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한 수족관 내 고래 보유 금지, 전문검사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의 체험이 금지되고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해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 동물을 전시해서는 안됩니다.
야생에서 지내야 하는 야생동물은 카페 같은 실내에서 전시할 수 없고요, 이런 동물을 관리할 시설을 갖춘 동물원만 야생동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야생동물 카페도 5년 안에 동물원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환영받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야생동물의 참혹한 실태가 매체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동물을 다루는 데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는 동물의 복지를 신경 쓰고 있고요, 동물을 왜 감금해서 전시를 해야하나 라며 동물원을 완전 없애려고 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생존해야 하는 생명체라는 의식으로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가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해 의식을 높여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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