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란 제도를 아시나요? 이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부터 이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1인 세대 : 하절기 29,600원, 동절기 118,500원, 2인 세대 : 하절기 44,200원, 동절기 159,400원, 3인 세대 : 하절기 65,500원, 동절기 212,500원,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93,500원, 동절기 278,600원입니다.
주의할 건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된다는 점이고요,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는 하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이 신청 가능한데요, 복지로 -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즉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할지, 국민행복카드 이용해서 직접 결제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된다면 자동신청 발급되고요,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사람은 재신청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요금이 지속해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는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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