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을 감독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했는데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고정Overtime 계약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죠.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고정OT(overtime)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따라서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못 받는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바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은 임금체불 문제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고정OT의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을 위해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빠른 시간 안에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2.19를 참고하였습니다.-
2022.12.12 - [회사생활 백서] - 자,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11.25 - [회사생활 백서] - [회사생활 백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안 해본 회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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