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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백서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 다이빙해 입은 골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by editorhan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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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사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 총 6명이 함께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썰물로 입수지점이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회식 중 음주상태 다이빙 업무상 재해인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가?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량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채에 있었고,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의 회식과 근로자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결론은?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사업주가 참여한 이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구단11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선고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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