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상시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요,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인원 산정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총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되는가?
근로기준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장애인고용법 상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의무고용 및 부담금 산정 시 활용되는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 지표이며,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많아 핵심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은 도급과 수급업체에서의 포함 여부 일 텐데요, 예를 들어 수급업체와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따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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