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부처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를 시행 중 인데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존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추가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단계입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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