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1월 2일부터 모집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휴가비의 50% 지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와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고 보태서 내 휴가비 40만원의 50%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부담금 20만원이 주된 내용인데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총 9만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을 참여 불가인데요, 병원, 의원 소속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모집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상시모집이며, 정부지원금 소진 시까지 모집기간입니다. 모집 기간 내 기업단위로 신청받습니다.
기업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는 참여기업으로 확정안내합니다.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의 부담금을 일괄 입금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해 40만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휴가샵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금을 조성하면,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40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입니다. 여행상품, 숙박시설, 입장권, 교통, 레저 및 캠핑용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샵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동반성장 협력업체가 상시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도중 취소를 하거나 중도 퇴사하게 되면?
기업 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지 처리하면 해당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정지되며, 잔여 포인트는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익월 환불됩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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