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항의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결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020년 2월 11일 근로자에게 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합니다. 이 후 근로자는 항의의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과 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제출됩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다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합니다.
인정되는 사실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모친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사장 및 전무 등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징게위원회 개최 5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내용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0선고, 1994.8.9.선고 판결 취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9.5.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9.9.선고, 대법원 2015.8.27.선고 판결 참조)
판단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포함한 의원면직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짧은 기간의 사직원을 남겨 두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그 사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근로자가 1월 16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같은 달 20일 직위해제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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