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데요, 디지털 대전환과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이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평생 학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세적으로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의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학점,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합니다.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은?
교육부는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구요.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또한 강화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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