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 사용촉진1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 몰라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연차를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몰라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으셨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잘 쓰려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7월 1일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촉진 통보할 수 있을까? 개인별로 회사가 서면을 통하여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