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연차를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몰라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으셨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잘 쓰려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7월 1일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촉진 통보할 수 있을까?
개인별로 회사가 서면을 통하여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출근한 경우는?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에 나와 있는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를 제공받았음으로,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 미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이와 같은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사용촉진 제도의 흐름 및 절차
1. 연차소멸 6개월 전 기점으로,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2. 근로자는 언제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소멸 2개월이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사용 계획서를 통보하라고 회사가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4. 이와 같이 사용 촉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기에 맞게 절차에 따라 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휴가제
회사에서 일할 때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회사는 연장 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서면 합의 내용에는 개별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청구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보상휴가를 줄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등한 휴가에 해당되는 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8시간에 1.5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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