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택근무 근로자1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 부당해고 사건 정리 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 중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사건이 판결되었는데요,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더 접근하여 알아봤습니다. 사건 경위 회사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참가인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리터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가인과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연장해 오면서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의 각 특정시간대에 근무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회사는 계약 종료 통보 후 1개월 후 퇴직한 내용입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서 서울지방노동..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