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에서는 단체교섭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에 이직하거나, 이제 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조사해 봤습니다.
의미와 방식은?
단체교섭이란 노사 간의 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근로조건, 공정한 룰 설정에 관하여 집단으로 교섭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단체교섭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기업별, 통일, 대각선, 공동 교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조의 교섭은 기업별 교섭인데요, 특정 기업과 기업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교섭입니다. 통일교섭은 말 그대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교섭하는 것이고요, 대각선 교섭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하는 상부 단체가 각 개별기업과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교섭은 기업별 조합 또는 기업 단위의 지부가 상부 단체인 조합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교섭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조합원의 채용, 해고, 부서 이동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침해되며, 기업양도, 공장 이전, 하도급 및 용역 전환 등도 이에 포함되어 협의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에 의무 교섭 사항으로는 임금, 근로 시간, 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의 교섭 사항으로는 노조 전임자, 해고자 복직, 근로 시간 중의 노조 활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경영 사항 중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인사원칙, 배치전환의 기준 등과 같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해당 내용 교섭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체교섭의 방법
단체교섭의 요구는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원하는 일시, 장소, 의제, 대표자 명단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교섭 일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방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연시키거나 불응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체결 방식
노조법 제31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들 둔 취지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효기간을 제한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규범적인 부분의 예시로는 근로 시간, 임금 지급 방법, 임금액, 유급휴일, 유급휴가, 상여금 지급, 복지에 관한 협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은 유효할까?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해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단체협약의 합리성이 결하되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경위,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 시간, 임금에 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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