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죠. 이 취업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 내용, 복무규율인데요, 만약 모르고 있으면 함정에 빠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의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이라 하여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권한은 회사 측에 있지만, 위와 같이 불이익 변경 항목이 있는 데도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단적 동의를 얻는 경우 개정되는 취업규칙은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 일부에게만 불이익하다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유는 유리한 근로자와 불이익한 근로자 간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취업규칙 내용이 포괄적이었는데, 구체화한 경우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던 포괄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개정 취업규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순 없을까?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은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곳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단위 부서별로 모여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회사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 측의 개인이나 간섭을 완전 배제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사협의회가 불이익 변경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경 개정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부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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