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가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고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을 회사에서 요구하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작성 자체가 괴로운 일일 텐데요, 다음은 시말서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말서 제출에 불응한다면?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 일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은 시말서, 또는 확인서, 경위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여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과 회사 내규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나, 직장 상사가 정당한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한다면, 회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되고, 애초의 사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더 무거운 가중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말서 제출 불응을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네요.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으로 회사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징계 심의가 가능한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경위 확인을 넘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은 주로 인사팀이나 고위 임원급에서 결정하는데요, 만약 근무 중에 중단기 기간에 시말서가 쌓인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생활을 하시다가 시말서 작성을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말서보단 공적을 치하할 때 조사하는 공적조서 작성하는 것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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