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명백한 주도자 없이 단체로 행해지는 따돌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동료의 괴롭힘은 해당이 안되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상 우위는 개인,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 업무역량 등에 있어 가해자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 집단과 같은 수적인 우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어서, 단지 직급의 우위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에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제3자의 폭언에 의한 건강장해 보호조치 의무는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보호범위도 고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 제재도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등)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배치전환, 가해자 징게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 역량과 공간상 한계 등 법 준수 가능성과 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괴롭힘 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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