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일하다 보면 대인관계로 인한 괴로움이 조직 내 발생하는데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회사생활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보호 조치 : 성희롱 확인 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성희롱을 확인하였다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 회사에서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자와 보고자 등은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확인 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후 괴롭힘 확인인 되었다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사자, 보고자 등은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통점
비밀 유지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피해자 의견 청취, 징계 의무의 4가지가 두 사건의 공통 대응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회사는 해당 법령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조사 실무 업무는 인사부 또는 노무부에서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사 또는 회사 고위 임원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한 마디로 조사를 지시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후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수사 기관도 아닌데 어디까지 해야 하나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기엔 사건의 성격이 매우 위험하며 해당 피해자에겐 촌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신고자 또는 인지자를 조사합니다. 2. 목격자와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3. 혐의자를 조사합니다. 이 순서대로 서면 조사해야 하며, 목격자 조사 이후부터는 속전속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도 서술식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육하 원칙에 따라 쓰고 직접 겪거나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증 확보도 중요한데요, 예로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카드 이용 내역, 출퇴근 기록, 개인 SNS 활동 내역, PC 로그인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이메일은 사용 무방하며, 개인 이메일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회사 CCTV는 회사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다른 근로자가 나오더라도 보통 입사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 하면 되겠죠.
1대1 대화는 동의 없이 녹취할 수 있으며, 이때 화자로써 참여해야 합니다. 1 대 다수인 경우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의받고 녹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사할 땐 첫머리에 녹취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고 있죠.
이처럼 위 2가지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찾아 신고해야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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