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생활 백서

출산 전후 휴가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by editorhan 2022. 11. 30.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다음은 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0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전의 휴가가 45일을 초과했다 해도 산후 45일 이상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출산 전 근로자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경우에도 출산 후 연속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관계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화는 금액 또는 월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근로자에게 30일 단위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출산 전 60일까지는 근로자가 3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여성 보호

만약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수유시간은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고요,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모유 유축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수유실, 모유보관용 냉장고, 유축기 등의 비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