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 관련 논의를 위해 발족한 연구회, 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22년 12월 12일 5개월의 논의 결과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회의 권고 내용은 주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현 정부 및 구획 구성상 빠른 법제화 및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한다 해도 연구회의 방향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주일 단위에서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단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 관리 시, 총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며,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권고안으로 개편했을 때, 특정한 주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이 특징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및 적용 대상 확대의 내용도 있는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기간 및 연장 적용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는 정산 기간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이내 등에서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율적인 근로 시간의 선택권 보장 내용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 시간 사후 변경 절차 보완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로시간 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선택 자율성이 확대되기 위해 투명한 근로시간의 기록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간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
야간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가고, 야간근로일 및 야간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시간을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이름으로 현재 보상휴가제를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사용 활성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연차 휴가 외에도 징검다리 휴가, 장기휴가, 시간 단위 연차 등 다양한 휴가 제도 도입 및 사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게시간 규정, 임금체계 개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고용정책 강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1.30 - [회사생활 백서] - [회사생활 백서] 출산 전후 휴가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2022.11.23 - [회사생활 백서] - [회사생활 백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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